그동안 현금으로만 낼 수 있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청 민원실에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설치해 이달 24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올해말까지 서귀포 시청 민원실에도 납부 시스템을 설치해 내년 초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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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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