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과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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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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