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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 융자 사업 심사 기준 완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9-21 00:00:00 수정 2009-09-21 00:00:00 조회수 0

지방 재정을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에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40억 원 이상 투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부터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4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일반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 투자나 융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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