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이선교 목사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가 4.3위원회의 진상보고서가 왜곡됐고 희상자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들 단체가 처분 취소를 청구할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부터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4.3관련 소송 6건과 4.3유족회가 보수단체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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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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