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 안에 건축물 개수나 보수가 문화재 영향성 검토 없이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고시하고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안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허용하고 일부지역에는 2층 이하의 신규 건축물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지역도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는 허용하고 일부 지역의 1층 이하의 신규 건축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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