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 2지구 개발계획 무효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가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주민 문 모씨가 제기한 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절차상 문제가 사업을 전면 무효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제주시 이도2동, 94만 제곱미터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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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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