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위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그리고 강정마을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 예정부지 46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이 20%에 이른다며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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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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