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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20대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09 00:00:00 수정 2009-12-09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한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월부터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팔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모두 2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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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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