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뽑기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여야가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수정안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교육의원 후보 대신 지지 정당에 투표해 선출하게 됩니다. (CG)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2백만 명에 교육의원 한 명을 선출해 직선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한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YN▶ "비례대표제 선출은 교육의원으로 하여금 주민 뜻보다 정당 뜻을 따르라는 것..." 제주지역 교육의원들도 전국적인 직선제 도입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된 규정까지 삭제하거나 개정법안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INT▶ "최소한 사전 협의나 상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s/u)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음달 1일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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