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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임금체불 빌미 강력범죄 잇따라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2-01 00:00:00 수정 2010-02-01 00:00:00 조회수 0

◀ANC▶ 임금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작업반장을 차로 들이받고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직원을 차로 쳐 중상을 입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 앞. 공사장 인부인 67살 박 모씨는 임금 150여 만 원을 받지 못하자, 새벽에 집을 나서는 작업반장 61살 윤 모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윤씨와 윤씨의 아들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달 19일에도 윤씨 집 앞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박씨는 완도행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YN▶ "초인종 눌렀고, 문을 열었는데 석유를 막 뿌린 거에요." 대리운전기사 39살 주 모씨는 지난달 28일, 한림읍 도로에서 차에 치여 전치 12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항의하자 사장인 43살 김 모씨가 홧김에 집에 가던 주씨를 차로 들이받은 겁니다. ◀SYN▶ "부웅하더니 라이트를 딱 비추니까 그 다음부터 의식이 없대요" 지난해 발생한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62억 원. 이 가운데 33억 원은 해결되지 않아 사업주 633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INT▶ "처벌 조항이 미약해서 체불임금을 주느니 벌금내고 말자는 사용자들이 많아.." (s/u)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이 극단적인 범죄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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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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