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종돈장 축산폐수 방류, 제재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1-17 00:00:00 수정 2008-01-17 00:00:00 조회수 0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종돈장에 대해 행정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2일, 환경감시단에 의해 구좌읍 세화리의 한 종돈장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돼 1차 경고하고 재발할 경우 농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