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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달라 싸우다 때려 숨지게 해(재송)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3-17 00:00:00 수정 2010-03-17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고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모 어판장에서 친구이자 직원인 33살 양 모씨가 찾아와 밀린 임금 80만 원을 달라며 따지자 양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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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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