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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사회복지시설에서 성추행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3-22 00:00:00 수정 2010-03-22 00:00:00 조회수 0

◀ANC▶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던 여자 어린이가 함께 생활하던 남학생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복지시설 측은 1년 가까이 이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난 2천8년, 이곳에서 지내던 A양은 함께 생활하던 10대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5명의 어린이가 성별과 나이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시설 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G) 복지시설에서 성추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올해부터는 해당 시설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SYN▶ "저희가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사실은. 연령에 따라 남자든 여자든. 보호할 상황이 아니면 이관해야 하는데..." 뒤늦게 딸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가해 남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취하했습니다. (s/u) "사회복지시설 측은 가해 남학생을 다른 시설로 옮겨 보호하도록 하고, 기관장에게는 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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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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