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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성범죄 신고 의무 딜레마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3-24 00:00:00 수정 2010-03-24 00:00:00 조회수 0

◀ANC▶ 아동 성범죄를 은폐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을 바꿨는데요. 이 규정을 둘러싸고 관련 시설들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렵거나 가출한 남자 청소년들이 임시로 머물며 교육 받는 시설입니다. 최근 이곳 운영자들은 걱정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CG) 올해부터 학교뿐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통해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INT▶ "요즘 아이들이 이성에 관한 눈을 빨리 뜨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부터 이성과 사귀고..." 청소년과 여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상담소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평균 이뤄지는 상담 100여 건 가운데 55%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인데, 수사기관에 모두 신고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라고하는 외부기관에 알려야하는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신고의 의무를 과태료로 해결하려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지 않나..." 하지만 은폐되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상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과 사법기관의 입장입니다. (s/u)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관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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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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