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한라봉 유통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하루 평균 150톤 정도의 한라봉이 본격 출하됨에 따라 선과장과 항만 등에서 간이 당산도 측정기를 이용해 비상품 한라봉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 조례에서는 당도 12브릭스 미만, 산도 1.1% 이상에 무게 200그람 이하의 한라봉은 비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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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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