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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경찰 간부 파면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5-14 00:00:00 수정 2010-05-14 00:00:00 조회수 0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제주지방경찰청 고위 간부가 파면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제주지방경찰청 모 총경에 대해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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