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의 직접 공매가 시행 첫 해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던 방식에서 직접 공매방식으로 전환한 뒤 110건의 토지, 건물 직접 공매에 나서 61건을 매각해 11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습니다. 부동산 직접 공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골프나 콘도 회원권, 비상장 주식도 공매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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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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