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천3년, 근로자 복지센터 시설 보수 명목으로 제주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3억 원 가운데 9천만 원을 횡령하고, 2천4년에도 보조금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모 노동단체 간부였던 현직 도의원 J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J의원은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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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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