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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밸브열어 방화 미수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05 00:00:00 수정 2010-07-05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도두동 모 횟집에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LP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달 18일 새벽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인 16살 B모양을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52살 장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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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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