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서귀포시지역 주류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 고시는 인구와 주류 소비량 등을 고려해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만큼 이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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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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