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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이장 고발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1-30 00:00:00 수정 2008-01-30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공식행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 지지를 호소한 44살 강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월 구좌읍 한 마을 이장 이취임식에서 오는 4월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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