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의 읍면동 장에게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즉시 철거와 고발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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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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