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첫 분양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민간건설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일도2동 지역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시행사가 신청한 3.3제곱미터에 480만 원의 분양가를 10만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의 적절성과 함께 발코니확장비용과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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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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