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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비상품 유통행위 집중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2-01 00:00:00 수정 2008-02-01 00:00:00 조회수 0

설 연휴를 전후해 비상품 감귤류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2회 이상 위반한 적이 있는 선과장을 우선 대상으로 집중 감시에 들어가고 길거리 노점상과 택배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칩니다. 또, 주로 선물용으로 공급되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고급 감귤류에 대해서도 비상품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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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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