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들의 안전조업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역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 소형어선의 출어현황과 안전점검 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경과 수협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조업 안전지도와 선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해난사고 85건 가운데 80%가 정비불량이 원인으로 분석돼 어민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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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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