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고 모씨가 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 대상 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동에 단독주택과 음식점을 짓겠다며 낸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지난 2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건축불허가 처분 당시 수립조차 되지 않은 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신청을 반려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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