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이용 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빗물을 저장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 공사비의 80%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의무 설치 대상에 비닐하우스와 온실, 공공기관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골프장과 관광지 82곳에서 빗물을 모아 이용하고 있는데 연간 61만 톤의 용수를 빗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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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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