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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산지전용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기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1-17 00:00:00 수정 2010-11-1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산지 만여 제곱미터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매수한 뒤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터로 조성해 분할 판매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56살 B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조사 과정에서 B씨 대신 출석해 자신이 산지를 전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37살 K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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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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