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인다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없이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에 사는 허 모씨는 최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납분이 2천1년 상반기분으로 무려 9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9년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이의 제기도 못하고, 고스란히 독촉금 90여 만 원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INT▶ "내일 모레 10년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와서 한꺼번에 통틀어서 납부 안 하셨습니다, 밀렸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소리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발송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는 19만 건에 77억 원. 당사자들은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본 기억도 없고, 이미 차를 중고차로 팔아버린 경우도 많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청 측은 이번 독촉장 발송이 국세인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한 납세자의 경우 매도자가 내지않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압류 처분된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2006년까지가 대상이지만 옛날에도 체납이 있어서 압류가 걸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독촉장을)보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예고없는 과세 정리 조치에 납세자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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