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혁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주변지역 개발안을 혁신도시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혁신도시가 유치된 다른 지방과 협의체를 구성해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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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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