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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2-19 00:00:00 수정 2008-02-19 00:00:00 조회수 0

제주 연근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마을 어장에서 스쿠버 다이버나 낚시객들이 어린 소라나 고기잡이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해경과 함께 다른 지방 어선들의 저인망 조업행위 등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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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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