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우도 동쪽 10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고기잡이하던 중국어선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올들어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8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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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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