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종 등록세와 레저세, 주민세 등의 최고 60%를 지방 교육세로 징수해 전년보다 7% 증가한 681억 원을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천 1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된 교육비 특별회계금은 모두 4천311억 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의 15%가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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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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