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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2-21 00:00:00 수정 2008-02-21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교육관련 서비스 소비자 불만 상담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 사이렌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담 사례는 장기 계약 해지거부와 수강료 반환 거절 등입니다. 소비생활센터는 학습내용과 지도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20만 원 이상의 금액은 3개월 이상 할부 거래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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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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