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이 각종 규정을 위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결과, 의료인 근무시간이 규정에 미달했고, 직원 성과금을 근무성적 평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31건의 부실운영이 드러나 기관 경고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관련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세우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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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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