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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02 00:00:00 수정 2008-03-02 00:00:00 조회수 0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 친족의 동의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하는 이번 신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면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보험 등급을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1,2 등급의 경우 시설 서비스를 3등급의 경우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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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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