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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예비후보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03 00:00:00 수정 2008-03-03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8대 국회의원 선거 모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선거구민 6천 여 명에게 후보자 이름과 정당, 소속 등 공직선거법상 설문에 이용이 금지된 항목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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