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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30대, 경고 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06 00:00:00 수정 2008-03-0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에서 팬카페를 차린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시 37살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팬 카페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 특정후보 팬카페를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도내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지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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