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감사권 갈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육의 중립성과 특수성, 전문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복감사를 배제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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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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