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 3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각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가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소속 당원의 수련이나 교육, 연수 등 당원에 대한 단합활동이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대행 읍면동 위원회를 결정해 공고하고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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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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