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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4.3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동안 주로 거론됐던 
배상이나 보상 대신 위자료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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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SYN▶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위자료를 특별히 지원한다는 문구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는  
4.3 특별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자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과 같은 의미라는 입장이지만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INT▶
 "법률용어에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배상해야 된다는 설명이 나와있고요. (4.3 관련) 판결문의 내용에 적시돼있었기 때문에 배상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INT▶
 "가장 중요한 원칙이 법적인 안정성이거든요. 법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 적확한 용어를 쓰도록 얘기하는 거고. 위자료라는 거보다 배.보상이 훨씬 더 명료한 거죠."
 (c/g) 당초 원안에 있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규정들을 삭제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위자료가 얼마나 지급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덕규 / 변호사         ◀INT▶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전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종의 공수료라고 할까요? 백지위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특히, 지원을 강구하거나 노력한다는 
표현들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보니
예산 문제나 정치적 상황에 부딪치면 
위자료 지급 자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연순 / 제주 4.3 범국민위원장 ◀INT▶
 "도민들은 빨리해야 하는 문제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4.3 유족회도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위자료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용역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전제로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안심사와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위자료의 의미와 지급액수,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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