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제주대는 오늘(8일) 오후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총장이 일주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의에서도 부결되면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정원 증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