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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규정
고충처리인에관한내규
제정 2005.11.11
개정 2009.08.13
2009.11.24
제1조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자유를 신장 시키고, 보도와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한 시․청취자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원) 고충처리인은 방송의 전문성과 현업 이해도가 높은 현업자나 방송 전문가 3명 내외로 선임한다.
제3조 (업무관장) “고충처리인”에 관한 제반 업무는 경영심의팀이 담당한다.
제4조 (운영) 고충처리인은 활동실적을 매년 말에 취합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활 동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5조 (자격과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경영심의 팀장의 경우 당연직이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보수와 경비) 고충처리인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각종 회의에 필요 한 경비와 출장비 및 기타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 한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제7조 (임무) 고충처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 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 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8조 (신분 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방법)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사규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24일 부터 적용한다.
고충처리인 선임
방송으로 인한 시·청취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명단 양경희 경영심의부장 김찬년 취재부장 김지은 콘텐츠제작국장 |
고충처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