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50대 택시기사의 항소심에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야 혐의를 인정했는데,
기회를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르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서
단속 당한데 불만을 품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가족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