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유죄 확정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와

전 마을 이장 등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체 대표 서 모씨와 사내 이사 서 모씨,

전 마을 이장 정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등 2천700여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정씨는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서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수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