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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개한테 화살 쏜 40대 항소심에서 감형

화살로 들개를 쏴 맞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닭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80cm 길이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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