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라톤 연습을 하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무단횡단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만큼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