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14만 필지와
건물 3천700여 동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 자료 정비와 누락 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는
실태조사원 14명을 투입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 도유지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용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무단점유 천400여 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 3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