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당시
자동신고 장치를 차단한 혐의로
시설관리 위탁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드림타워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3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업체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드림타워측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안전관리 업무 미이행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드림타워 화재 발생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신고 시간이
17분 늦어지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