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명품가방과
스쿠버장비,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13명에게 7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